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투모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중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