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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5나6041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피고, E의 행위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1996. 7월경부터 1998. 8. 25.경까지 D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8. 10월경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차959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8.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D은 C에게 493,350,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1998. 11. 14. 확정되었다. 2) D은 이 사건 병원 운영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1998. 8월경 이 사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오던 E과 사이에,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병원 내의 리스물건을 임대받는 한편 이 사건 병원 내의 각종 시설물과 의약품 등 유체동산을 양도받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되, 그 대신 D 등이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 약속어음 및 수표금채무 그리고 이 사건 병원 운영과정에서 체납된 공과금 등을 변제하는 한편, 이 사건 병원의 대지 및 건물의 경락시까지 D에게 매월 1,000만원,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인 G에게 매월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D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직원 대표인 피고에게 진료비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진료비채권 595,328,070원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 12. 8.까지 위 진료비 채권 중 398,504,0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