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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제1, 제2의 다, 라, 마, 바, 사 및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식당이나 주점 등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