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3, 17 내지 2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여금 1) 피고는 2004. 3. 초순경 원고에게 ‘ 사실은 분양기간이 지 나 용인시 수지구 D 상가를 분양 받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므로, D 상가에 투자 하여 3개월 후에 많은 이익을 내어 이익금과 함께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D 상가를 분양 받아 전매하여 3개월 내 3,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분양을 받기 위한 일시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2004. 4. 말경 4,8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교부하고, 피고의 E 은행 계좌로 2004. 5. 20. 2,500만 원을, 2004. 5. 24. 2,000만 원을, 2004. 6. 4.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경부터 2009. 1. 경까지 원고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 1) 피고는 2009. 6. 17. 이 사건 대여금 중 위와 같이 4,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잔액 1억 4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2011. 12.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각서(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서 원금 : 1억 400만 원 2009년 7월부터 80만 원씩, 매월 25일에, 2월까지 이체하고 만나서 얼굴 본다.
2010년 1월 ~ 12월까지 월 100만 원씩 드리고 2011년 1월 ~ 12월까지 월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너스 탈 때, 축하금 나올 때 등 해서 2011년 12월까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