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3185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3,210,33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