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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73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308,0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