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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3822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C 임야 419평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1. 인정사실 경북 칠곡군 C 임야 4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200/419 지분, 피고는 219/41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별지 감정도 27,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1㎡를, 피고가 1, 2, 3, 4, 5, 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4㎡를 각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의 지분,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중 별지 감정도 ㈁ 부분 661㎡를 원고의 소유로, ㈀ 부분 724㎡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72년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지분의 전 소유자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시켰으므로 원고가 피고 지출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유물 보존비용의 상환이 공유물 분할과 선결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