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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938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488에서 ‘유성오토월드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B은 2014. 12. 15. ‘C’와 D 사이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였고, 같은 날 B과 ‘C’ 종사원인 F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5. 9.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하 '5. 9.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

를 고지하였다.

다. D이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재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촬영하여 전송한 주행거리 누적상황을 기초로

5. 9.자 성능기록부와 동일한 내용에 주행거리만을 부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12. 16.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