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2389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거제시 C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D과 그 배우자인 E은 2012. 5.경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가고, D,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D과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 D과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D과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9. 19.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보관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2009. 8. 15.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23898호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9. 29.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자녀인 F이 2016. 10. 17.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정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2016. 11. 11. 각하되었고,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현금보관증,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