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2012가합92291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1. A
2.B
3.C
4.D
5.E
6.F
7.G
8.H
9.I
10.J
11.K
12.L
13.M
14.N
15.O
16.P
1. 이수건설 주식회사
2.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
2014. 11. 6.
2014. 11. 2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⑥항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도 우이노칩스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⑥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의 범위 내에서 같은 목록③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①항 기재 각 해당 계약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Q 일대 토지에 장차 신축될 'R'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 위하여 가칭 S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가칭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 한다)는 이 사건 가칭조합과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이수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아래 라.항과 같은 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장차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예정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별지1 목록 ①항 기재 각 해당 계약일에 이 사건 가칭 조합 및 피고 도우 이노칩스와, 이 사건 가칭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원고 1 내지 5는 각 25평형, 원고 6 내지 16은 각 34평형)를 분양받기로하되 그에 관한 일체의 조합업무를 피고 도우이노칩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2 계약내역 기재와 같다.
다.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납입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그에 따라 별지1 목록 ②항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목록 ③항 기재 각 해당 업무추진비를 피고 도우이노칩스 명의의 계좌에, 같은목록 ④항 기재 각 해당 일까지 같은 목록 ⑤항 기재 각 해당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이수건설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및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은 원래는, 제이디홀딩스(JD Holdings)와 주식회사 도우에이치앤디(도우H&D;) 등이 각 T 일대와 U 일대의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각기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별개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이 사건 가칭 조합
을 설립하여 통합한 후, 피고 도우이노칩스를 시행대행사로 지정하여 새롭게 시작되었 다.
2) 이에 피고 도우이노칩스는 이 사건 가칭 조합을 대행하여, 2008. 8. 25. 피고이수건설과 장차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피고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한편,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의 조합원(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모집하고, 토지사용권원(사업예정부지 토지소유자의 100분의 80 이상)을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가칭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가칭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내용으로, 당초에는 34평형(265세대)과 25평형(29세대)의 아파트 294세대를 신축 •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34평형(146세대), 25평형(59세대), 17평형(176세대) 아파트 381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그 중 242세대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43, 44, 47, 48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 로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이수건설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피고 도우이노칩스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업무추진비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계약은 실체가 없는 이 사건 가칭 조합 또는 이 사건 가칭 조합을대행한 피고 이노칩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므로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이다.
2) 이 사건 가칭 조합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분양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가사 피고 이수건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이 수건설은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그에 부수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자기 명의의 계좌로납부받음으로써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이수건설은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이 부분은 무자력인 피고 도우이노칩스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다)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성격 및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귀속 및 반환의무의 주체 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실체를부정하면서 계약상의 의무이행의 당사자가 피고들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이 사건 가칭 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들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토지소유자 들이 발기인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그와 유사한 결합체를 만들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준비를 한 다음, 점차 내부준칙인 조합규약과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되면 법인격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갖게 되며, 나아가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비로소 완성된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사건 가칭조합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1, 49호증, 을가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칭 조합은 처음에는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V을 대표자로 한 발기인 조합을 구성한 다음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가칭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규약이나 그에따른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단지 W를 위원장으로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함께 조합원을 관리하고,상설전시관을 운영하는 등의 분양업무를 계속하고 있을 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아직까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없는 존재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 V이나 W를 업무집행자로 하고, 각 조합가입계약에따라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각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출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적 결합체 즉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및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시행사인 이 사건 가칭 조합을 '갑(甲)'으로, 조합 가입자인 조합원(이 사건 원고들)을 을(刀)로, 시행대행사인 피고 도우이노칩스를 병(內)으로 각 표시한 후 전체적으로 갑, 을, 병 간의 권리•의무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조에서는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않았음을 전제로 갑, 을, 병 사이의 개괄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제2조에서는 원고들이이 사건 가칭 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이 사건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 사건 가칭 조합에 위임하고, 이 사건 가칭 조합은 이를 다시 피고 도우이노칩스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제4조에서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계좌와 그에 대한 관리책임에 관한 내용이,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필요성, 그 납부및 반환 제한에 관한 내용이 각 규정되어 있다. 그 반면, 피고 이수건설에 대하여는 단지 시공사로만 표시하여 조합원 분담금 납입계좌 명의자로 되어 있을 뿐, 다른 당사자들과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분양대금)과 업무추진비를 출연하고 이 사건 가칭 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추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조합 측에 위임하고, 이 사건 가칭 조합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차 설립인가를 받아원고들에게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가칭 조합 사이의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관계로피고 도우이노칩스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승인하되 그에 대한 보수 내지 사무처리비용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연할 업무추진비를 직접 피고도우이노칩스에 단죽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들과 피고 도우이노칩스 사이
의 조합업 무대행 계약'이 결 합되 어 있는 것 이 라고 해 석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원 분담금에 관하여는 그 귀속주체가 이 사건 가칭 조합이고, 이 사건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그 귀속주체가 피고 도우이노칩스이며, 피고 이수건설은 잠정적인 시공사로서 단지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하여 주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피고 이수건설은 잠정적인 시공사로서 단지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하여 주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수건설이 조합원 분담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수건설이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보관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불성립,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도우이노칩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피고 도우이노칩스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칭 조합뿐만 아니라 피고 도우이노칩스도원고들과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2) 가)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이 실체가 없는 이 사건 가칭 조합 또는 이 사건 가
칭 조합을 대행한 피고 도우이노칩스를 당사자로 한 계약으로서 성립하지 아니하였거 나 무효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가칭 조합은 V이나 W를 업무집행자로 하고,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각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출자하여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적 결합체 즉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실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칭 조합의 분양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사실관계 및 갑 제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가칭 조합이 아직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부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는 등 사업진행의 정도가 지지부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제1 내지 1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승인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됨을 표시함(제1조)과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도우이노칩스는 최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의
세대수를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변경된 계 획에 따라 건축예정인 381세대 중 242세대에 관하여 조합원이 모집된 점, 특히 그 사업내용에는 34평형 아파트가 146세대, 25평형 아파트가 59세대나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의무이행이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손태원
판사 유선우
계약내역
제 1조(총칙)
조합원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주택조 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업무일체를 피고 도우이노칩스에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피고 도우이노칩스에 지급하며 이 사건 가칭 조합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승인면적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제2조(조합업무 대행자의 의무)
조합원은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조합원의 권한 및 사업주진 에 따른 다음 사항을 이 사건 가칭 조합에 위임하며, 이 사건 가칭 조합은 피고 도우이노칩스에게 위임하여 상기 사업의 입주시점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조합업무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인가 및 조합구성, 조합원 관리, 동.호수 추첨업무 협조 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 일체)
2) 토지매입과 관련한 업무
3)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4)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에 대한 감독업무
5) S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관리 협조
6) 기타 조합주택건립 시까지의 관련업무 일체
제4조(조합원의 분담금)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순번 | 원고 | 분담금 (원) | 업무추진비 (원) | 분담금 총액(원) |
1 | A | 330,000,000 | 20,000,000 | 350,000,000 |
2 | B | 330,000,000 | 10,000,000 | 340,000,000 |
3 | C | 330,000,000 | 20,000,000 | 350,000,000 |
4 | D | 330,000,000 | 20,000,000 | 350,000,000 |
5 | E | 330,000,000 | 20,000,000 | 350,000,000 |
6 | F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7 | G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8 | H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9 | I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10 | J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11 | K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12 | L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13 | M | 420,000,000 | 10,000,000 | 430,000,000 |
14 | N | 460,000,000 | 20,000,000 | 480,000,000 |
15 | 0 | 460,000,000 | 20,000,000 | 480,000,000 |
16 | P | 460,000,000 | 20,000,000 | 480,000,000 |
2)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로 각각 납입하여 피고 이수건설이 책임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주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 분담금 납입계좌 : 피고 이수건설 외환은행 계좌번호 630-006503-121
• 업무추진비 납입계좌 : 피고 도우이노칩스 외환은행 계좌번호 630-006654-810
제7조(업무추진비의 부담)
1) 조합원 또는 향후 사업승인 전에 구성되는 지역조합에서는 이 사건 가칭 조합(추진위원회 포함) 및 시행대행사가 행한 사업에 대한 각종 계약의 체결, 사업의 결정,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의 작성 등 제반행위에 관하여 숙지하고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 본 사업에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2) 조합원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피고 도우이노칩스에게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제4조의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3) 업무추진비는 조합원이 조합가입 신청한 날부터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의 업무대행보수대금으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조합원은이 사건 가칭 조합 및 피고 도우이노칩스 및 피고 이수건설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금융비용, 광고비 등 분양 시 발생하는 비용, 기타 제비용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소유권 이전)
1) 아파트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절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완납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행키로 하며 소유권이전에 관한등기절차(명의신탁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기타공과금)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조합원들은 이 사건 가칭 조합과 피고 도우이노칩스의 통지에 따라 이에협조하며 태만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위임)
1) 조합원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제4조에 정한 분담금과 제7조에서 정한 업무추진비를 납입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피고 도우이노칩스는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입이 착오 없음을 전제로 하여 본 조합가입 계약서 및 업무대행 계약서를교부하여 이에 따른 아파트 1세대를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일정에 따라 공급할 의무를갖는다.
3) 조합원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이 사건 가칭 조합에 위임하여 피고 도우이노칩스 및 피고 이수건설에게 개별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