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부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0:50 경 김해시 함박로 122에 있는 한국 1차 아파트 211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함박로 163에 있는 임 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0: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 149에 있는 서광아파트 상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국 1차 아파트 쪽에서 임 호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차량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5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