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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7 2018고정1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9. 3. 경 광양시 B, 4 층에 'C'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인수 받은 뒤, 그 무렵부터 10. 26.까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 및 발 마사지를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미신고 행위 안마 사가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면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자격 없는 자의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 90조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3 항( 안 마 시술소 개설 시 미신고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