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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40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6. 중체포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8. 8. 21.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24.자 소란 및 직무방해, 2018. 12. 26.자 욕설, 소란 및 자해행위로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1. 3. 피고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① 동태시찰(조사수용 관련)기록으로서 근무보고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일체, ② 동태시찰(조사보고) 일체, ③ 청구인(A)의 진술조서, 반성문, 자술서(진술서) 일체, ④ 이(두)사건의 참고인이나 목격자(수용자)진술조서 일체, ⑤ 징벌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징벌집행통지서, ⑥ 징벌위원회 출석포기서, ⑦ 청구인의 2018. 8. 21. 수용 시부터 2019. 1. 28. 현재까지 거실이력(전방이력), ⑧ 이 정보공개청구서(2019. 1. 28.자), ⑨ 2019. 1. 28.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용도: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를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⑨’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③, ⑤, ⑥, ⑦, ⑧, ⑨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 ④에 대하여는 타인의 성명, 수용번호, 사건관련 타인의 진술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②에 대하여는 공개될 경우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등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