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7 2019고정4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17.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약 33㎡의 면적에 4인용 탁자 4개,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장어구이, 해산물, 전복죽,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7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