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37경 강원 화천군 E 주소불상 친구집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배후령터널 춘천방면 춘천외곽순환도로 IC 진입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