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3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4:1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 ‘E’ 매점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 그곳 휴대폰 충전대에 올려놓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와 피해자 C의 시가 미상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위 매점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시간불상경 전항 E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아이폰5 SE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