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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나7846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교환계약 1) C와 피고는 2009. 2. 3.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 제4층 제401호(‘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F모텔’이라 한다

), G 소유인 강원 횡성군 H 임야 22,909㎡(이하 ‘횡성 토지’라고 한다

)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23억 7,3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구두, 매점, 세신 등의 용역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 4억 1,000만 원을 승계하고, F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대출금 8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시키기로 하였고, C는 피고에게 교환 차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C는 피고에게 2009. 2. 3. 계약금 1,000만 원을, 2009. 2. 11.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F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못하였다. 4) C는 200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09. 4. 3. 피고에게 교환 차액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교환 차액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5.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5) C는 2009. 4. 6. F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기존 근저당권자는 2009. 9.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음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1. 1.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I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피고는 2009. 4. 2. C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