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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7155

수용보상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C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부회장 및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이 사건 종중은 2008. 10. 17. 양주시 E 답 3,33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명의자인 F 등 6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9966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F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이 사건 종중은 2010. 7. 5.경 110,433,310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소송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2016. 8. 21. 대의원회의 및 같은 해

9.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의 F 명의의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포함한 종중자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 110,433,31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위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2010. 7. 5. 원고의 선대 위토 수용보상금 110,433,31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에서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110,433,31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