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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31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남양주시에 있는 세무법인을 통해 서인천세무서에 위 주식회사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6,54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9.경 ‘E약국’에 공급가액 993,9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30,084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