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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3:0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현대백화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무거동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대방향이니 건너가서 타면 택시비가 절약되니 반대편에서 타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이유로 따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을 할 수 없다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D 앞 노상과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을 거쳐 2015. 7. 18. 00:00경 울산 남구 번영로217 삼산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차거부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