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3:0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현대백화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무거동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대방향이니 건너가서 타면 택시비가 절약되니 반대편에서 타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이유로 따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을 할 수 없다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D 앞 노상과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을 거쳐 2015. 7. 18. 00:00경 울산 남구 번영로217 삼산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차거부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