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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6가단36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진주 역세권에 위치한 센트럴웰가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신문인 C의 기자, 피고 B은 위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① 2016. 8. 16. “D”라는 제목의 기사, ② 2016. 8. 17. “E”라는 제목의 기사, ③ 2016. 8. 22. “F”라는 제목의 기사, ④ 2016. 8. 23. “G”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하고, 위 각 기사 중 특정 일자 기사를 지칭할 때는 특정 일자를 표시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허위라고 지적하는 부분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허위라고 지적하는 부분의 요지 2016. 8. 16.자 기사 진주시와 원고 사이의 사전공모로 진주시민의 혈세가 265억 9,413만 원이나 462억 2,709만 원의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 2016. 8. 17.자 기사 원고가 시공하는 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223호의 아파트 호수를 늘려주어 원고는 약 446억 원의 매출증대효과를 얻고, 입주민은 각 가구별로 토지에 대한 223세대 만큼의 지분을 덜 받는 손해를 보았다.

원고는 토지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진주시는 진주시 공고, 토지계약 등을 어기고 부당하게 단기간만에 분양승인을 하였다.

역세권 개발 C-1 공동주택 용지 토지분양 당시 원고가 진주시에 약 20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2016. 8. 22.자 기사 부동산 개발전문가의 말을 빌어 센트럴웰가는 866억 1,281만원 또는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된다는 추측 2016. 8. 23.자 기사 진주시와 원고 회사 사이에 사전공모가 있었다.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 합계 총 50%의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로부터 2015. 1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