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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9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9. 11.”을 “9.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43” 다음에 “, 46”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피고가” 부터 마지막 행의 "참조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설정자가 C일 개연성이 있고, 그 설정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다음에"피고와 C의 혼인관계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혼인관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에 별지를 추가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