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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나63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금융기관인 피고들이 망 U의 상속재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

거나 망 U의 예금계좌의 존재나 예금액수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예금반환을 거부하였다

거나 다른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하였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2012. 3. 23. 사망’을 ‘2012. 3. 8. 사망’으로, 제7쪽 제12행, 제7쪽 제13행의 각 ‘AN’을 각 ‘L’으로, 제7쪽 각주 3)의 ‘피고 AN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주식회사 AN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8. 6. 4. 피고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제7쪽 각주 4)의 ‘주식회사 AT’을 ‘주식회사 AR’으로, 제7쪽 제19, 20행의 ‘피고 망 U’을 ‘망 U’으로, 제8쪽 제5행의 ‘주식회사 N’을 ‘N 주식회사’로, 제9쪽 제18행의 ‘그밖에’를 ‘그 밖에’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 8. 망 U이 사망한 후 피고들의 업무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망 U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예금상속을 위한 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