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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02:1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