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3 2015나22178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D 등이 공동하여 구상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D는 99,000,000원, 피고 E는 66,000,000원, 피고 F은 99,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은 16,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을 분할채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피고 D 및 상근 사무장으로서 피고 D를 보좌하여 조합의 모든 실무를 담당한 F의 책임은 각각 30%, 조합의 상근 사무장인 피고 E의 책임은 20%,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 운영위원들인 원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G의 책임은 각각 5%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내부적인 책임비율도 그에 상응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이지, 제1심의 판단과 같이 각 1/7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판결에서, 이 사건 원피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① 피고 D는 687,250,000원, ② 피고 E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687,250,000원 중 54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