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632』 B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실제 운영자이자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자, B에게 지시하여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이 주식회사 H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2.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이 주식회사 H에 137,657,8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1,445,0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7,657,8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