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연산 주공 방면에서 포 미 타운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 중이 던 E 에 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8:50 경 전 남 목포시 트윈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G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교통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