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81』 피고인은 2020. 8. 27. 02:20 경 구미시 B 모텔 주차장 옆길에 주차된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를 내린 채 마침 그곳을 지나던
D( 여, 29세) 을 “ 저기요 ”라고 부르고, 위 D이 다가오자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18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2:33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은행 G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임의 동행보고( 공연 음란) 『2020 고단 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증거 목록 순번 제 19번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H 카드 승인 내역서,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증거 목록 순번 제 23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제 1 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약식명령 문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과 그 음주 측정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1%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