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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62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과잉방위 2019. 2. 17.자 폭행치상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책상 밑으로 밀치고 손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 온 딸을 위한 선물이 담긴 쇼핑백 안에 있던 화장품 구매영수증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든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손을 비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③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 ④ 2019. 2. 17.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과 별거하던 피해자가 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바, 피해자가 외도가 의심되는 행위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가 적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도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만을 현재의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