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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083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중문동 2563-1에 위치한 씨에스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8. 30. 이 사건 호텔 107호에 동행자들 3인과 함께 투숙하였다.

다. 서귀포시의 날씨는 2009. 8. 30. 일강수량 13.0mm 원고의 동료 B은 사실확인서(갑13)에서 2009. 8. 30.은 날씨가 맑았다고 하고 있다. ,

2009. 8. 31. 일강수량 25.5mm로, 2009. 8. 31.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은 각각 독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9. 8. 31. 8:59경 동료 B과 우산을 같이 쓰고 아침식사를 위해 호텔 내 야외 통로를 따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2009. 8. 31. 경골 골절 및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09. 9. 1. 관혈적 정복 및 강선과 긴장대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2010. 5. 24. 우측 무릎부위 금속제거술과 반흔 성형술, 2010. 5. 25. 관절경 검사와 후외측 코너 재건술,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 관절경하 진단 및 활맥액 절제술,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후외측 인대재건술,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2011. 9. 9. 우측 슬관절의 후외측 인대 재건 상태 금속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숙박계약에 따른 투숙자 보호의무 위반 - 채무불이행 책임 호텔 바닥이 전반적으로 고르지 않은 돌바닥으로 되어 있고, 돌 사이로 잔디가 있고, 이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매우 미끄럽고 위험한데도 피고는 미끄럼주의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테이프, 손잡이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