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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7433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3행의 “사정도 없다.” 부분 다음에 “⑤ 원고들은 피고 E이 G을 통하여 직접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고, 위 대여금의 마련을 위해 피고 D의 부친 J 명의의 대출금 수수료를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2019. 6. 1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E이 아닌 피고 D이 2014. 11. 19.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2억 원을 찾아 같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4에서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2018. 4.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M에 대한 2018. 5.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별지 충당액 계산표 ‘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2012. 10. 19. 5억 원, 2012. 10. 25. 3억 원, 2014. 11. 19. 2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10억 원 중 2억 원의 경우, 2014. 11. 19. 원고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자회사인 L 주식회사(다음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D 역시 위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10억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2억 원 역시 원고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8행의 “합계 5원”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