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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인데, ①원고 A은 2008. 8. 20.부터 공립학교인 E고등학교에서 현재까지, ②원고 B은 2006. 9.경부터 2007.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F중학교에서, 2008. 3.경부터 2009.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G중학교에서,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H중에서,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I고에서, ③원고 C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J중학교에서, 2008. 9. 1.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K고등학교에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인 L고등학교에서, ④원고 D은 2005. 9. 29.부터 2006.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K고등학교에서, 2009. 9. 29.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M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고 한다)의 작성과 하달 (1)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7. 13.자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1차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지급기준일은 2005. 12. 31., 2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지급기준일은 2006. 6. 30.]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2)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10.경 200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6.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3)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28. 2008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지급대상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