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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3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3』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생활이 궁핍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될 것이며 자판기 소송 중에 있고 승소하면 수십 배의 금액을 지급해 줄 테니 각종 경비, 생활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판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9.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8』

2. 피고인은 2009. 6. 1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F 기사대기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자판기 사업 관련하여 법원에 재판을 하였는데 이 재판에 승소하여 신한은행에 많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부대비용이 필요하다. 부대비용을 빌려주면 차용원금의 5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판기 사업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