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나202308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6행 “명목으로” 다음에 “받은”을 추가하고, 같은 면 8행 “돈을 모두”를 “돈 중 2,349,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로 고치며, 같은 면 9행 “지급하였으므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는”을 추가한다.

제9면 표 아래 3행 “공제할 수는 없다.” 다음부터 같은 면 표 아래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사회복지사로서 ‘J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원고 법인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대여하여, 위 노인복지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K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을 빌렸고, 위 6,810,000원이 K의 자격 대여료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F이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승용차(위에서 본 H 명의 차량과 다른 차량이다)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B이 보조금으로 할부금 7,085,717원을 대납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원고 법인 산하 ‘G’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도 원고 법인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승용차가 ‘G’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