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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7900

관리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604,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나. 피고 C은 37,970,455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 외 12필지 E 빌딩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빌딩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고, 피고 B은 위 빌딩 중 G동 지층 104호(H)의 소유자, 피고 C은 위 빌딩 중 G동 지층 101호(I)의 소유자이다.

나. E빌딩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관리비 등) ① 구분소유자는 대상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비 등을 관리사무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은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에 응하여 산출한다.

제30조(관리인의 업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3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 관리인은 관리비 등과 전용사용료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기일에 자동이체지로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전항의 기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미납금액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비 등을 2회 이상 체납할 때는 관리인은 단전, 단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피고 B의 2016. 3.부터 2017. 10.까지 미납 관리비는 총 14,604,086원이고, 피고 C의 2010년부터 2017. 10.까지 미납 관리비는 총 37,970,455원이다. 라.

한편, 위 빌딩의 관리주체는 2017. 11. 1. 제3자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37,970,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