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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7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위력으로 각 아동ㆍ청소년(만 16세, 만 13세, 만 13세)인 여성 피해자들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 중 만 13세의 피해자 H을 간음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갈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더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나아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