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74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2002년생, 2004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경 C과 성관계를 갖고 2020. 1. 2.부터 같은 해

1. 5.까지 필리핀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원고의 연락을 차단한 채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해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예정에 없이 2020. 2.경 귀국하는 과정에서 보름 정도 근무하지 못한 데에 따른 일실수입 5,31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