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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24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실리콘 장갑 1 컬 레, 후 레 쉬 1개, 캡 모자 1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4:05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운영의 ‘ 치킨’ 앞에서, 위 가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가게 밖으로 도망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 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손전등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 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다가 손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과학수사( 범행과 관련된 각종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강도( 제 1 유형)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