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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3:40경 부산 동구 B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가수 D의 ‘E’라는 음원 등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61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총 3,0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와 그 재생장치(일명 ‘효도 라디오’)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