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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633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박대진)

피고

듀오백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창준)

변론종결

2011. 3.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12 및 13호증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의자등받이

2) 출원일/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1990. 3. 19./1989. 7. 15./1988. 7. 19./1994. 2. 22./(등록번호 생략)

3) 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1958. 11. 4. 발행된 미국 특허공보(갑 제12호증)에 특허번호 (등록번호 1 생략)로 게재된 ‘일반적인 정보통신 운전자용 의자(UNIVERSAL COMMUNICATIONS OPERATOR'S CHAIR)’로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별지 2]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11. 12. 5. 발행된 미국 특허공보(갑 제13호증)에 특허번호 (등록번호 2 생략)로 게재된 ‘의자등받이(CHAIR-BACK)’로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별지 2]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0. 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의20 소정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해당하거나,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0. 7. 28. 2010당1호 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소정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소정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종래기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 같이 ‘2개의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흉곽 옆부분과 겨드랑이를 지지하여 사람의 척추를 곧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척추환자용 지지받이’인데, 아래 표와 같은 번역의 잘못으로,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발명은 과 같이 ‘2개의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등 부분(위 도면부호 9)을 지지하는 사무용 의자등받이’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소정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원번역문 중 위 표 순번 1, 3 부분에는 잘못이 없고, 위 표 순번 2 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기는 하다.

① 순번 1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민중서림이 2006년 발행한 독일어 사전에는 ’R cken‘이 ’등‘ 또는 ’(의자 따위의) 등받이‘로 뜻풀이되어 있고, ’Lehne'가 ‘(의자의) 등받이’라고 뜻풀이되어 있는 사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이하 ‘국제출원명세서’라고만 한다)에는 “Die Erfindung bezieht sich auf eine R ckenlehne f r Stuhl, Sessel, Sitz oder dergl[본 발명은 의자(Stuhl), 안락의자(Sessel), 의자의 앉는 부분(Sitz) 및 그와 같은 것을 위한 ’R ckenlehne‘에 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4호증 본문 1면 2, 3행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명세서의 ‘R ckenlehne’는 ‘의자등받이’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원번역문의 이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

② 순번 2에 관하여 보건대, 독일어 ‘ganz'가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가진 단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은 ‘완전히 뒤로’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오른쪽 뒤로‘로 번역한 출원번역문에는 잘못이 있다.

③ 순번 3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출원명세서의 ‘Die R ckenschalen sind um die senkrechte Achse konkav zum Korper ausgebildet(Fig. 3), dagegen um eine horizontale Querachse konvex(Fig. 1).’라는 부분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등받이외판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신체에 맞게(또는 신체를 향하여) 오목하게 만들어졌고(도 3 참조), 반면 수평의 횡축을 중심으로는 볼록하게 만들어졌다(도 1 참조).’로 해석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제출원명세서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구(대구)를 이루어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신체를 향하여) 수직축에서 보았을 때(즉, 갑 제4호증 도면 3과 같이 관찰자가 의자의 위에서 등받이외판을 밑으로 내려다보았을 때) 오목하고, 수평축에서 보았을 때(즉, 갑 제4호증 도면 1과 같이 관찰자가 의자의 옆 등받이외판과 같은 눈높이에서 등받이외판을 보았을 때) 볼록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출원번역문 중 그 전문은 ‘이 외판(1)들은 수직축 둘레로 몸체에 대하여 오목하고(제3도 참조), 가로방향 수평축 방향으로 볼록하도록 된 형상을 가진다(제1도 참조).’라고 되어 있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구(대구)를 이루지 않고 무엇을 중심으로 등받이의 형상을 설명한 것이지 알기 어려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출원번역문이 그 후문에서 ‘외판들은 정면을 향하여 횡 방향으로 오목하고 수직방향으로 볼록하다.’라고 하여, 등받이외판 자체가 의자 정면을 향하여 수평절단면이 오목하고 수직절단면이 볼록하다고 하면서 ‘정면을 향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 출원번역문의 전문을 보충하여 국제출원명세서와 같은 내용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원번역문의 이 부분 번역에도 잘못이 없다.

2) 출원번역문에 위 표 순번 2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발명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 먼저 국제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국제출원명세서에는 ‘Beim Zur cklehnen klappen die R ckenschalen unter den Brustkorb und die Achselhohle der sitzenden person und unterst tzen so die Wirbelsaule. Die R ckenschalen konnen sich aber auch um die horizontale Achse drehen, wenn der Benutzer sich ganz nach hinten lehnen will. In diesem Fall werden die Federstabe 2 auf Biegung belastet. Aber auch ein seitliches elastisches Ausweichen der R ckenschalen 1 ist moglich, wobei eine elastische Verlangerung der Federstabe 1(’2‘의 오기로 보인다) verbunden mit Biegung am Befestigungspunkt auftritt[착석자가 뒤로 기댈 시에, 등받이외판이 착석자의 흉곽(Brustnorb) 및 겨드랑이(Achselhohle) 아래쪽에서 접혀지고 그렇게 하여 척추를 지지한다. 또한, 사용자가 완전히 뒤로 기대기를 원한다면,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탄성요소(2)는 구부러진 상태에 힘을 받게 된다. 또한 등받이외판은 측면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때에 탄성요소(2)가 고정지점에서 구부러지면서 탄성적으로 늘어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본문 3면 17~25행), 그 도면으로 ‘ ’과 같은 도면이 도시되어 있는 사실(갑 제4호증 도면 3 참조), ‘흉곽’은 ‘12개의 흉추, 늑골 및 흉골로 둘러싸인 체강(체강)’을 의미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제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등받이외판은 뒤로 기대는 사용자의 흉곽 및 겨드랑이 밑에서 뒤로 젖혀지면서 사용자의 척추를 지지하고, 사용자가 완전히 뒤로 몸을 젖히면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이 경우 탄성요소가 늘어나면서 등받이외판이 옆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과 같이 ‘2개의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등 부분을 지지하는 사무용 의자의 등받이’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그 종래기술에 관하여 ‘겨드랑이 아래로 맞추어져서 척추를 지지하는 측면부분을 포함하는 의자나 자동차용 시트 등을 위한 등받이들이 공지되어 있다(독일특허 공보 제12 82 264호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제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2개의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흉곽 옆부분과 겨드랑이를 지지하여 사람의 척추를 곧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척추환자용 지지받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종래기술도 측면부분만으로 척추를 곧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포함하여 등받이 전체가 함께 척추를 지지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다.

출원번역문의 ‘오른쪽 뒤’도 ‘뒤’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발명도 과 같이 ‘2개의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등 부분을 지지하는 사무용 의자의 등받이’이다(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그러하다).

다) 결국, 국제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발명은 ‘2개의 등받이외판이 사용자의 등 부분을 지지하는 사무용 의자의 등받이’로서 서로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소정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기재불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철회하였다(2011. 3. 10. 변론기일).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자, 시트, 걸상 등을 위한 의자등받이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1면 마지막 행).

비교대상발명 1은 정보통신 운전자용 의자(communications operator chairs), 특히 완전히 조절가능하고 거친 바다나 비행 중의 기기 운영 시에 적절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자에 관한 것이며(갑 제12호증 1단 19~22행), 비교대상발명 2는 의자에 관련된 것으로, 특히 의자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등받이의 특정한 새로운 형태에 관한 것이다(갑 제13호증 1면 8~11행).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

나. 목적 및 효과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충분한 안락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① 생산을 단순화할 수 있고, ② 앉은 사람의 척추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고도의 안락함을 주고 척추를 위하여 적합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③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의 치수에 적합한 의자등받이를 제공함’을 목적 및 효과로 한다(갑 제3호증 2면 1~15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조절가능성이 없고 배나 비행기의 요동(pitching and rolling) 중에 안전벨트의 사용 없이도 사용자를 좌석에 단단히 잡아줄 수 없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자세제어력(posture control)을 제공하고 거친 바다나 비행 중 착석자를 단단히 지지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절가능하고(completely adjustable), ㉯ 안전벨트를 사용하거나 손을 잡지 않더라도 거친 바다나 비행 중 사용자를 단단히 지지할 수 있는(securely support) 의자를 제공함’을 목적 및 효과로 한다(갑 제12호증 1단 23~45행 참조).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는 ‘현재 채용되는 등받이보다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사용자의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져 폐를 수축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호흡이 가능한 의자등받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및 효과로 한다(갑 제13호증 1면 12~26행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의자등받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일부 유사하긴 하나, 이를 앉은 사람의 척추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척추를 지지하여 줌으로써 해결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특이성과 현저성이 있다.

다. 구성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가)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두 개의 등받이외판(1)을 포함하고 있는 의자등받이에 있어서, 두 개의 등받이외판이 서로 측 방향으로 떨어져 있고 시트표면(20)에 수직인 축 방향으로 볼 때 오목하고 시트표면 위에 배치된 횡방향 수평축 방향으로 볼 때 볼록하게 말안장의 접촉면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② 각각의 등받이외판의 상, 하단에서 탄성요소(2)의 단부들이 중간가로대(3)에 단단히 연결된 것(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등받이이다.

나) 구성요소 1-1의 대비

(1) 구성요소 1-1은 비교대상발명들의 “의자 시트 뒤쪽 상부로 설치된 하나의 지지대[비교대상발명 1의 ‘support rod(17)'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standard(11)‘]에 양측으로 두 개의 등받이부[비교대상발명 1의 ‘kidney pads(1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sections(17)’]를 설치한 구성”(갑 제12호증 2단 11~19행, 갑 제13호증 1면 64~69행 참조)에 대응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키드니 패드가 끝 부분이 휘어졌다(said kidney pad being of wrap-around design).’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2호증 3단 22~23행),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등받이가 오목한 형태이다(The sections 17 are of concaved formation).’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3호증 1면 65~66행).

따라서, 양 구성은 의자등받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측 방향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등받이의 형상에 있어서는 구성요소 1-1이 위에서 볼 때 오목하고 옆에서 볼 때 볼록하게 말안장의 접촉면 식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은 위에서 볼 때 오목하기만 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앉은 사람의 척추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등받이를 구성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 말안장의 접촉면 식으로 형성된 두 개의 등받이외판, ……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걸상, 시트, 의자 등을 위한 등받이를 제공한다.’(갑 제3호증 2면 7~9행)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구성요소 1-1의 등받이외판은 말안장과 같이 앉은 사람의 등에 밀착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앉은 사람의 척추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구성요소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사시도)에는 와 같이 키드니 패드가 옆에서 볼 때 볼록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옆에서 볼 때 볼록한 구성요소 1-1의 등받이 형상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 전체 사시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도면 1이 도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에는 키드니 패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끝 부분이 휘어졌다(wrap-around design).'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사시도인 도면 1 외에도 키드니 패드의 측면 형상을 더 잘 도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도면 3(측면도)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 도면 3에는 와 같이 키드니 패드의 측면 형상이 볼록한 것이 아니라 오목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에는 옆에서 볼 때 볼록한 형상의 등받이가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의 ‘wrap-around'가 옆에서 볼 때 볼록한 형상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에는 도면 2의 와 같은 형상이 ‘wrap-around feature'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갑 제12호증 2단 43~45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서 ‘wrap-around'란 위에서 볼 때 오목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요소 1-2의 대비

(1) 구성요소 1-2는 각각의 등받이외판의 상, 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인장 스프링, 스파이럴 스프링 또는 탄성튜브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탄성요소는 단단한 연결을 제공하는 형상-잠금 끼움(shape-locking fit)을 형성하도록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가로대와 연결되어 있다.’(갑 제3호증 2면 25~26행)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1에는 탄성요소의 단부들과 등받이외판의 상, 하단이 연결되어 있고, 탄성요소는 그 중앙 부분에서 중간가로대와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갑 제3호증 3면 도면 1 참조).

따라서, 구성요소 1-2는 등받이외판의 상, 하단에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결합되고, 탄성요소의 중간부가 중간가로대와 단단히 결합된 구성이다.

(2) 한편, 비교대상발명 1에는 ‘지지대(support rod)(17) 끝에 부착된 마운팅부재(mounting member)(20)에 탄성부재(resilient member)(16)를 통해 키드니 패드(11)를 부착한 구성’(갑 제12호증 2단 11~14행 참조)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지주(standard)(11)의 상단부에 금속세장편(metallic strip)(12)이 부착되고, 금속세장편의 양끝은 지주로부터 바깥쪽으로 수평방향으로 연장되어 끝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금속팔(arm)(15)을 형성하고, 이 팔에 등받이(sections)(17)가 부착된 구성’(갑 제13호증 1면 52~64행 참조)이 개시되어 있다.

먼저, 구성요소 1-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본다.

양 구성은, 두 개의 등받이외판(비교대상발명 1의 키드니 패드)이 탄성요소(비교대상발명 1의 탄성부재)에 결합되고, 탄성요소가 중간가로대(비교대상발명 1의 마운팅부재)에 결합된 점에서 일견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탄성요소에 관하여, ‘사용자가 오른쪽 뒤로 기대기를 원한다면,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런 경우에, 탄성요소는 외력에 의해서 굽혀진다. 탄성요소가 그 부착지점에서 구부러지면서 탄성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면, 등받이외판은 측 방향으로 탄력있게 구부러질 수도 있다.’(갑 제3호증 2면 아래에서 6~4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에는 탄성부재에 관하여, ‘두 개의 키드니 패드는 전통적인 탄성부재에 의하여 10~15인치 사이로 상대적 폭이 조절된다.’(갑 제12호증 2단 11~14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1-2의 탄성요소는 등받이외판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탄성부재는 키드니 패드의 상대적 폭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 구성은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구성요소 1-2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본다.

양 구성은 등받이외판(비교대상발명 2의 등받이)의 상, 하부에 탄성요소(비교대상발명 2의 금속팔)의 단부들이 결합되고, 탄성요소(비교대상발명 2의 금속팔)의 중간부에 중간가로대(비교대상발명 2의 금속세장편)가 결합된 점에서 유사하나, 비교대상발명 2의 금속팔과 구성요소 1-2의 탄성요소는 재질이 ‘금속’과 ‘탄성체’로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금속팔은 ‘금속세장편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Y자 형상’임에 비해 구성요소 1-2의 탄성요소는 ‘중간가로대과 직교하는 일직선 형’이라는 점에서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2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볼 수도 없다.

라) 대비결과의 정리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채택·결합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때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용이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

가)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① 두 개의 등받이외판(1)을 포함하고 있는 의자등받이에 있어서, 두 개의 등받이외판이 서로 측 방향으로 떨어져 있고 시트표면(20)에 수직인 축 방향으로 볼 때 오목하고 시트표면 위에 배치된 횡방향 수평축 방향으로 볼 때 볼록하게 말안장의 접촉면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② 세 개의 공간축을 중심으로 등받이외판이 회전할 수 있도록 등받이외판의 중앙지역에서 스프링요소가 중간가로대(3)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등받이이다.

나) 구성요소 2-1의 대비

구성요소 2-1은 구성요소 1-1과 동일하므로, 위 구성요소 1-1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볼 수 없다.

다) 구성요소 2-2의 대비

구성요소 2-2는 세 개의 공간축을 중심으로 등받이외판이 회전할 수 있도록 등받이외판의 중앙지역에서 스프링요소가 중간 가로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구성요소 2-2는 구성요소 1-2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들[비교대상발명 1의 ‘지지대(17) 끝에 부착된 마운팅부재(20)에 탄성부재(16)를 통해 키드니 패드(11)를 부착한 구성’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지주(11)의 상단부에 금속세장편(12)이 부착되고, 금속세장편의 양끝은 지주로부터 바깥쪽으로 수평방향으로 연장되어 끝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금속팔(15)을 형성하고, 이 팔에 등받이(17)가 부착된 구성’]과 대응된다.

먼저, 구성요소 2-2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본다.

양 구성은 등받이외판(비교대상발명 1의 키드니 패드)이 그 중앙지역에서 스프링요소(비교대상발명 1의 탄성부재)에 결합되고, 스프링요소는 중간가로대(비교대상발명 1의 마운팅부재)에 고정된 점에서 일견 유사하나, 구성요소 2-2의 스프링요소가 세 개의 공간축을 중심으로 등받이외판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키드니 패드의 상대적 폭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양 구성은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구성요소 2-2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금속세장편의 양단에 연장 형성된 Y자 형상의 금속팔에 나사와 리벳 같은 부재에 의해 등받이가 결합된 것임에 반해, 구성요소 2-2는 중간가로대에 스프링요소가 고정되고, 스프링요소에 등받이외판의 중앙지역이 결합된 것이므로, 양 구성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구성요소 2-2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볼 수도 없다.

라) 대비결과의 정리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각 구성을 채택·결합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때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용이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라. 진보성 유무

결국,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고,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지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김병식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