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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1: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6 호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을 이용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2001. 1. 생, 16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F과 성관계했던 모텔 CCTV 확인)

1. 각 사진 [ 증인 G의 법정 진술, 각 사진과 F의 실제 나이, 체구와 외모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너무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F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