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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의 전제 취지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