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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 법령의 위법 여부와 공소권 행사의 적법성( 상고 이유 제 1점)

가.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는 ‘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항 제 5호는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음성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와 같은 항 제 5호를 비교하면, 제 4호는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 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탈법 방법에 위한 문자 전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게시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두 규정은 위반행위의 대상, 대가 관계 유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유무 등 구성 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