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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815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임야 10,90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