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815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임야 10,90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임야 10,90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3.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