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5가합2051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7.경 발주자 E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으로부터 하남시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 받아 시행 완료한 수급사업자이다.

순번 원고 하도급 공사내역 미지급 공사대금 1 A (G) 원격검침공사 24,957,600원 2 B (H) CATV, 전관방송, 주차관제공사 21,200,000원 3 C (I) 케이블 납품공사 42,148,909원 4 D (J) 수배전반 납품공사 22,386,542원 청구취지 기재의 미지급 공사대금 22,700,000원에서 원고 D이 2016. 8. 10.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는 하자보수비 313,458원을 공제한 금액. 위 금원을 기초로 한 이 법원의 2016. 11. 21.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 D과 E(당초 E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다)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는 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불합의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5 주식회사 강진건설 도장공사 110,601,100원 당초 원고 주식회사 강진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120,504,100원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 9,903,000원을 반영한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다.

위 화해권고결정 역시 원고 주식회사 강진건설과 E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는 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불합의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6 주식회사 덕명전기 배선기구 납품공사 15,600,000원 7 주식회사 스타파워텍 비상발전기 납품공사 19,000,000원 8 태양조명공업 주식회사 조명기구 납품공사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