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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5:1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1구 마을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너거가 나에게 음주를 불릴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수회 잡아 비틀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경위 D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로 들어가려다 혼자 넘어졌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