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6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집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큐릭스 서비스이용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특약사항 신청인란에 ”C”, 신청인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큐릭스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큐릭스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두 번째 집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납부방법 납부자란에 “C”, 신청인란에 “C”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세 번째 집에서,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납부방법 납부자란에 “C”, 신청인란에 “C”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0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도봉구 B 2층 좌측 세 번째 집에서, LG파워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