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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2574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6.경 그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지입해 둔 E 포맥 17.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알선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위탁하였고, F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및 화물운송의 알선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 C은 H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품목 : 우드칩/ 합판 운행구간 : 음성~익산 근무시간 : 주간 1회전 왕복 휴무 : 토, 일, 국 월급료 900만 완제급 @ 유보금 지입료, 보험금 : 규정 차량인수금 : 12,500만 원 기타 : 대기업 I, 1일 1 납품차량, 현 운행중인 노선으로 면접시 100% 확인 가능, 차량가외(번호판 임대비용/ 보험) 별도입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를 보고 G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2016. 7. 27.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분양광고에 게재된 사항 외에 원고가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취등록절차까지 대행해주는 대가, 즉,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일자리 소개비용, 권리비, 영업용 넘버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5.까지 C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8. 26. 피고 B에게 위 1억 3,200만 원 중 7,500만 원 57,748,697원은 피고 B의 차량할부금 잔액조로 O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을 차량매매대금조로 지급하는 한편, 원고와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