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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1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2014. 3. 26. 작성 증서 2010년 제218호 어음 공정증서를 받고 거래하던 중 2014. 3. 20.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22,07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