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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7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4.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0:44경 광명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써포트 40개, 안전발판 6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출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강도의 범행전력이 8회(실형 8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